[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9일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성추행 한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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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 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다.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