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래 촬영’ 김성준 전 앵커 "혐의 인정, 선처 말할 수 없는 이유…”

입력 : 2020-01-10 오후 2:36:39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앵커 변호인은 피고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도 이 일로 피고인은 신망과 존경을 잃고, 가족도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일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 6개월간 두문불출했다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법이 정한 처벌을 감수하고, 참회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이 끝난 후 언론 관련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지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뉴스에서 불법촬영 범죄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가 된 심경은 어떠냐는 질문에 김 전 앵커는 그때 생각 변함없다선처 바란다는 말씀 안 드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3일 오후 1155분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주변 시민들에게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성준 전 앵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권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