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등록부 성 '금'으로 정정 허용해야"

"가족관계등록법상 '착오 있는 경우' 해당"…원심 파기 환송

입력 : 2020-01-21 오후 3:49: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휘자 금난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姓)인 '김'을 '금'으로 정정하도록 요청한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낸 등록부 정정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본명이 김수현인 금씨의 부친 고 금수현 작곡가는 지난 1945년 해방 이후 금수현이란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금씨 등 자녀들의 이름도 한글로 지었다. 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이름이 '김난새'로 기재돼 있지만, 주민등록표와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이름은 '금난새'로 기재돼 있다.
 
금씨는 모친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신청을 했지만, 지난 2018년 1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정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금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 표기가 '김'으로 돼 있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5년 11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런치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결정에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관계 규정을 위반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성을 '김'으로 기재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에서 정한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외에 신분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다른 주 다른 주민등록표, 여권 등에는 '금'이란 한글 성이 기재돼 있어 성명에 관해 공적 장부들의 기재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해 상속등기 등 권리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출생 시 또는 유년 시절부터 한자 성 '김'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해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 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을 '금'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해 진정한 신분 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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