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30일 진행된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의 직권남용 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30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2월7일 구속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심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3년을, 2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8년 7월27일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김 전 실장 등의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보냈고, 그해 8월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이유로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김 전 실장은 보수 단체 지원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8년 2월1일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고엽제전우회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10월5일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다. 2심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해 12월4일 석방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보고와 지시 시각을 조작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도 2018년 3월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분~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3건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