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5년3개월 만에 이혼 확정…재산분할 141억

대법, 상고 받아들이지 않아 2심 판결 유지

입력 : 2020-01-27 오후 12:42:5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3개월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가 지난해 9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또한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는 반면,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된 재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그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 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관할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관할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재차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지난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의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친권과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했다.
 
임 전 고문의 재산 분할액은 1심의 86억원에서 141억원까지 늘었지만, 그가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전제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 1조5000억원 상당은 포함하지 않았고 별거 기간이 10년을 넘어가 임 전 고문이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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