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7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위반죄의 성립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에서 정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업무상횡령죄에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일부 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한 법률자문료 등 3억2340만원을 성신여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운정그린캠퍼스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과 관련해 2011년 12월과 2014년 8월 등 2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883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지난 2016년 4월25일 서울 강북구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에서 열린 창학 80주년 기념 성신국제조각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심은 심 전 총장의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이 대학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지출 경위를 살펴보면 성신여자대의 학사업무에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피고인의 부적정 시공 요구가 주된 원인이었다"며 "성신여대를 비롯해 국내 여러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소송 행위를 하면서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하는 관행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출이 결국에는 학교법인에 이로운 면이 있어서 사실상 승낙이 추정되더라도 교비회계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가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소비됐다"며 "진지한 반성과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 운영에 경종이 필요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심 전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성신여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 자금을 사립학교 조직 내부 간의 분쟁 비용, 자문료, 각종 소송비 등에 지출한 범행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7억원을 초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판결 이후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위해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국제조각공원.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