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의 재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임종헌 전 차장의 기피신청 사건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에 대해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그해 7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고, 이에 임 전 차장이 즉시 항고했다.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도 같은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임 전 차장은 그해 9월 재항고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배당 후 상고이유 등 심리에 착수했고, 약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 인사모 등 행정처에 반대 의견을 갖는 판사들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관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