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사 합병에 딴지 거는 일본…"EU 심사결과가 더 중요"

일본, WTO에 양자협의 요청…양국 만날 계획 아직 없어

입력 : 2020-02-18 오전 6:03:04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업계에서는 국내 조선업계와 우리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괜한 트집잡기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유럽연합(EU)이 올 6월쯤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양사 합병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지원했다며 양자협의를 요청(제소)했다.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양자협의는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이며 일본이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일본은 지난 2018년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으로 자국 조선업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양자협의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그해 12월 서울에서 양자협의를 개최한 후 1년여간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년간 취해진 국내 조선업 관련 조치를 추가해 양자협의를 또 다시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제소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합병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일본은 지난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55.7%)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대가로 현대중공업그룹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1조2500억원)와 보통주 600만9570주를 받기로 한 점을 지적했다. 현금 동원 부담을 최소화해주는 일종의 특혜라는 주장이다. 
 
일본이 제소한지 2년만에 또 다시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번 제소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번 처럼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말 양자협의를 요청한 후 지금까지 협의 일정에 대해 아무런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 협의는 상호 합의하면 연기가 가능하지만 협의하자는 날짜에 대해 연락이 온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이번 제소는 한국 조선업에 대한 견제 장치라는 주장이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저 합병 승인에 대해 딴지를 걸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소 "양사의 합병 이슈만으로 WTO에 제소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국 조선업 피해를 입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도 "일본 정부는 WTO에 제소하게 된 경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없다"며 "전언이지만 자국 업체들로부터 WTO 제소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일본의 WTO제소와 기업결합심사 사안은 다르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룹은 지난 2일 "WTO 관련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이라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취인위원회와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으나 기업결합를 심사하는 당담 부처가 달라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렇다 보니 EU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발표가 양사 합병의 주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U의 심사 결과는 올 6월 전후에 결론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EU는 자체적인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며 "다만 EU가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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