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18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장에 문 대통령 관여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이 각 행위에 대해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서초동 대검을 방문해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내경쟁자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불출마를 회유하고 공공병원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와, 기존 비위첩보와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범죄 첩보서를 만들어 경찰에 수사하게 했으며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이 18차례 청와대 보고 되었다는 것이 공소장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공소장에 구비돼 있다"며 "송병기 수첩에는 2013년 10월13일 구체적 날짜와 함께 VIP가 직접 출마를 요구는 면목 없어 실장이 요구한다는 것과 원전 해체 국립대 외곽순환도로라는 내용이 기재 돼 있다. 이런 게 문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소원이 울산시장 송철호 후보 당선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식 없어도 묵시적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이) 당시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공소 사실에 대해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