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구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11일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매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1주 1인 2매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에 따라 마스크 구매가 1주 1인 2매로 제한되고 마스크 구매이력이 관리된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으로 구매할 수 없다. 본인확인을 위해서 마스크 구입 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할 수 있다.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1일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을 비롯해 읍면지역의 1317개 우체국에서는 공적마스크 총 14만매가 판매된다. 판매 가격은 약국 등 다른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500원이다.
지난 4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국채보상우체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