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가 끝나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잔금을 납부한 후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다.
공정위는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을 심사한다.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항공업 장기 발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신속한 인수거래 종결을 위한 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항공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운영 효율도 높여 이스타항공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양사 간 결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하고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사는 인수 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태국과 베트남에도 곧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이 공정위에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를 신청했다. 사진/제주항공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