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율 1%로 인하

기재부, 4월~12월까지 적용…한도 2000만원

입력 : 2020-03-24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 사용료율을 기존 3%에서 1%로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제15회 국무회의를 2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피해 지원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받은 경우 재산가액의 3%이상을 부과하던 사용료율을 1%대로 낮췄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사용료율(5%)로 사용허가 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동일한 요율이 적용된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는 혜택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는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적용기간은 4월부터 올해말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돼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축조와 전대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
 
관리·운영을 위한 경우도 산하 공공기관에게 전대(제3자 사용·수익)하는 것이 허용된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전 설립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협의와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증·개축을 허용키로 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회계·기금의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기재부가 국유재산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중앙관서 합의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에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한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향후 필요를 위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사용예약제도'도 도입한다. 
 
이 밖에 정부는 행정재산 무단사용이나 수익자에 대한 벌금액 기준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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