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부당한 과업변경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불공정 과업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 SW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 SW 사업 과업변경 가이드(이하 과업변경 가이드)를 배포했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및 신고센터는 지난 2월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SW 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31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담은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과 과업변경 절차 등이다. 가이드는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권고했다.
과업변경 절차는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과업내용 변경을 요청하면 전문가 5~10명으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회가 과업변경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발주자가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후 발주자는 과업내영 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또 공공 SW 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현재 SW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SW산업협의 '민관합동 SW 모니터링단'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법적·기술적 검토를 한다. 부당한 과업변경으로 판단되면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청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뤄지도록 해 공공 SW 사업 수·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