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여자친구 강간 및 폭행을 비롯해 음주운전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전북대학교의대생이 본교에서 퇴출당했다.
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본과 4학년 A씨(24)의 강간 및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제적'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전북대가 4일 밝혔다. 앞서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회가 A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김 총장이 최종 퇴출 결정을 내린 것이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출교에 이어 의사국가시험(의사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도 잃게 됐다. 다만 A씨가 타 의과대학에 입학해 성범죄 사실을 숨기고 다시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간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해 상대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위반 등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에선 "피고인(A씨)가 피해자(여자친구)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