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빵박스에 보관…절차상 문제 없어"

입력 : 2020-05-08 오후 5:10:18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서울시 도봉을 선거구 사전투표용지가 빵 박스에 보관됐던 사실이 확인됐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을 따져보면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
 
선관위 측은 8일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가 삼립빵박스에 보관됐던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전날 보수성향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관련 사진을 공개, 투표용지 보관상 허술함을 지적하며 형사 고발했으나, 선관위는 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당일 개표장에서 선거가 끝나고 투표용지를 보관상자에 보관하는데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라며 새벽시간대이고 상자가 부족해 개표 때 활용하는 간식용 납품 상자(삼립빵)를 추가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투표율도 높고 투표용지도 길어서 상자가 부족하게 돼 부득이 활용하게 됐는데 기존에 (보관함에) 쓰던 것들 보면, 기존 상자와 동일하게 봉함, 봉인이 진행돼 (법규)문제는 없다라고 했다.
 
관련 공직선거법을 보면, 법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 해당 법상 투표함은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 선거일 전일까지 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보관했다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는, 즉흥적으로 다른 박스를 활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에는 또,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기존 보관 상자와 차이나는 박스를 사용한 것이 걸린다.
 
다만 법에는 투표용지와 투표함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 보관 인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가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세연이 해당 건으로 고발함에 따라 향후 법리적 다툼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유튜브 영상 캡처. 출처/가로세로연구소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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