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하던 SUV 2세 아이 덮쳐…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

입력 : 2020-05-22 오전 9:39:55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25일 시행된 이후 전북 전주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1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에서 2살 유아 A군이 B씨(53)가 운전 중이던 SUV에 치여 사망했다. B씨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군의 엄마가 함께 있었으나 미쳐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출동한 119구조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사고는 민시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 속도 등을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항다는 방침이다.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민식이법 적용 첫 번째 사선도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당일 포천시 추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46세 여성 C(46)는 과속으로 김모 군(11)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민식이법 시행 이틀째였던 3월 27일 경기 포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가 ‘민식이법 적용 1호 사건’이었던 것도 21일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틀째인 지난 3얼27일 포천시 추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한 여성(46)이 과속으로 C군(11)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불구속 입건됐으며, 당시 이 여성이 몰았던 차량의 시속 39km로 스쿨존 제한속도 30km를 넘어섰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시속 30㎞이상으로 주행, 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C군은 이 사고로 팔이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6일 운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전국에서 민식이법 적용 1호 사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3월25일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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