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운영자 조주빈에게 과거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에 "판결 영역이라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오전 '박사방 회원 중 여야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을 비롯한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 3건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의 고등학교 담임을 맡았다고 밝힌 청원인은 자퇴한 강씨로 부터 스토킹 및 딸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 피해를 입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신상공개를 요구했고, 해당 청원은 51만여명이 서명했다.
관련해 강 센터장은 "오랜 기간 스토킹과 폭언에 시달리시고, 딸 살해 협박까지 겪은 청원인의 공포와 불안, 고통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면서도 "강 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돼 재판 진행 중이므로 조주빈처럼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강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동 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신상공개는 판결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N번방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배제해달라는 청원과 관련해선 "법원의 사건배당 및 현직 법관의 인사 등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여성 수사관이 80% 이상 배치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청원에는 "법무부는 지난 3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TF팀장으로 참여해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박사방 회원 중 여야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 "판결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