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철호 캠프 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피의사실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

입력 : 2020-05-29 오전 12:38: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시장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와 울산의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장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27일 김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장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가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김씨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여러 차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쯤 김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이 주고받은 자금이 송 시장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내용의 보도도 나왔지만, 울산시는 이를 부인했다. 울산시는 27일 "송철호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또 이 수사 건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고,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와 별건임에도 연관된 사건인 것처럼 왜곡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와 관련해 지난 1월29일 송 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은 그해 10월부터 해당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비위 정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하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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