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8시간30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
8일 법원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이날 오후 7시4분쯤 종료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은 아직 영장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각각 150쪽, 수사기록이 400권 20만쪽 분량에 이르는 등 확인할 내용이 많은 만큼 이날 영장심사 결과는 오는 9일 오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