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이재용 영장 기각

입력 : 2020-06-09 오전 2:24:2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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