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스스로 이번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경칭 생략)과의 오랜 친구"라고 밝혔다.
이어 "그가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이번 위원회에 다루어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인적 관계는 회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또 "저는 지난 12일 오후에 검찰총장이 위 사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피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혐의사실에서의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주말이 지나고 어제 월요일(15일)에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하는 양 위원장의 회피 설명 전문.
양창수
2020. 6.16.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직무 수행에 관하여
1. 저는 6월 26얻(금)에 개최되는 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1. 그 이유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경칭 생략)과의 오랜 친구관계입니다. 그가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이번 위원회에 다루어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訴因)올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이는 물론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에 해당합니다.
1. 그 외에 언론에서 제기된 사정들. 예률 듈면 2009년의 이른바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에의 관하여. 올해 5윌22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글, 처남의 현재 소속 및 직위 등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로 관련이 없는 바로서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1. 저는 지난 6월 12일(금) 오후에 검찰총장이 위 사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였다는 소식은 들었을 때 회피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에 앞서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그 혐의사실에서의 최지성의 위치튿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말이 지나고 어제 월요일(15일)에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였습니다.
1. 이어서 하루 종일 저는 우선 이러한 회피의 의사를 위원회 개최 전에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문제, 그리고 종전에 없던 사태인 위원장의 회피 후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사항들. 예룔 들면 위원 15인의 선정 시기 및 방법, 위원장 대리의 선임 방법 및 권한. 위원회 진행의 내용 . 방식 둥 대체로 절차적인 점을 대검찰청의 위원회 담당 검사 등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관련 규정도 새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1. 저는 위원회에 관한 대검찰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28일 위원회 에 참석하여 소정의 절차에 좇아 위와 같은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하여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입니다.
끝.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