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증거은닉' 자산관리인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적극적·능동적 역할도 한 것으로 보여" 유죄 판단

입력 : 2020-06-26 오후 5:35: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차장 김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은닉 범죄는 증거를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사법 행위를 방해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 형사 사건에 대한 주요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를 없앨 수도 있다'고 했고, 이에 정 교수가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 간직하라고 했다'는 사정 등을 볼 때 증거은닉 당시 적극적·능동적인 역할도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 교수의 관여 정도에 부쳐 보면 소극적 가담 부분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 자료들이 삭제된 정황은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에 협조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양대 교수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중요 자료를 은닉해 범죄가 중대하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집에서 건네받은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당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여자친구 명의의 승용차,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상가 지하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에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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