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자문위원 추천' 검찰총장 요청 불응

대검 부부장급 이상 간부회의 통해 구성 완료…'반쪽 자문단' 논란 불가피

입력 : 2020-06-30 오전 1:23:3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 구성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그 하급관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원 추천 요청(지시)을 수사팀이 불응한 것이다. 검찰 내 최고 수사 지휘권자인 검찰총장의 지시를 일선 수사팀이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9일 <뉴스토마토>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대검은 이날 부부장 검사 이상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윤 총장은 이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으로 부터도 위원 추천 요청을 받을 것을 대검 실무진에게 지시했으나 결국 좌절됐다. 대검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친 추천 요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불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검찰총장은 위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선정 결과도 보고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수사팀의 불응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지난 26일 수사팀은 "수사 내용과 경과, 향후 계획,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현재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논의 및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대검에 지속적으로 보고 및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자문단 소집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는 검찰 밖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할 권한이 없다”며 “그런데 피의자의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검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사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전문수사자문단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나 진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총장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건이 진행,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의 이번 결정은 또 다른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기자 측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 가동과 함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리게 됐다. 한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자 내세운 시민 판정단이 동시에 활동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라 이날 개최된 부의심의위원회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해 무리한 수사를 막는다는 큰 틀에서 목적이 같다. 각 심의 결과가 권고적 효력만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다만, 전문수사자문단은 구성원이 전·현직 법조인으로 전문성이 짙다. 형사소송법 245조의2, 245조의3에 근거한다.
 
대검과 수사팀 추천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원 15명은 150여명의 인력 풀에서 무작위로 지명된다. 전·현직 법조인 뿐만 아니라 법학자를 포함한 합리적 식견을 가진 일반시민이 참여해 '검찰에 대한 시민 견제'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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