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호주가 중국이 강행한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에 반발하며 자국에 거주하는 홍콩인들의 비자를 5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 BBC 등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보안법을 비판하며 호주에 거주하는 홍콩주민들의 체류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사진/뉴시스
호주는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을 중단키로 했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외국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등에 연루된 피의자는 중국 본토로 인도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유학생 혹은 임시 취업 비자로 호주에 머무는 홍콩인들은 비자 만료일과 상관없이 추가로 5년 더 체류할 수있도록 했다. 호주에 있는 홍콩인 약 1만명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 정부는 보안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일관적”이라며 “홍콩 주민 중에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호주 정부는 홍콩보안법으로 홍콩에 억류될 수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홍콩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홍콩보안법으로 호주인이 구금될 위험이 커졌다”며 “홍콩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다시 검토해보라”고 밝혔다. 현재 홍콩에는 10만명 넘는 호주인들이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중국 및 홍콩 내정에 대한 어떤 맥락의 간섭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바위를 들어 스스로의 발을 찧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의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미 격화한 호주와 중국의 갈등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모리슨 총리는 지난 4월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국제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었는데, 당시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일부 중단하고 호주산 보리에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