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김 대법관이 이전에 피고인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유로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원합의체 판단은 대법관 13명이 아닌 12명이 심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전원합의체 선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길게 줄 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