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재명 무죄 판결에 “정치적으론 유죄”

입력 : 2020-07-16 오후 4:00:17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미래통합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을 것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 대변인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이 지사는 숱한 말들로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보다는 정치, 도정보다는 대권에 매진했다”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1심은 이 지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이 지사에 대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당분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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