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출고된 지 6개월 된 벤츠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합동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5월 벤츠는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적발되면서 벤츠코리아 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 국립과학수사원, 한국교통안전공사, 세종소방본부 및 자동차 전문가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이날 최근 발생한 벤츠 차량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 차량은 지난 17일 세종시 새롬동 부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불이 난 벤츠 e53 AMG 차량이다. 당시 화재 사고로 인해 주변에 주차된 12대도 피해를 입어 피해규모는 1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벤츠 e53 AMG 차량이 전소된 모습. 사진/이호근 교수
초동조사에 참여한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은 16일 밤 11시께 주차됐고, 다음날 새벽 2시 저전압 경고등이 들어왔으며, 3시쯤 운전석 앞 부근에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동을 껐는데도 배터리에 저전압 경고등이 떴다”면서 “전기적 결함으로 인해 과다한 전류가 흘렀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블랙박스 장착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해당 차량에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차주는 차량 출고 이후에도 배터리 방전 알림이 수차례 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도 “초동 조사에서는 차주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변에 주차된 12대도 피해를 입었다. 사진/이호근 교수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다. BMW가 지난 2018년 하반기 40여차례의 주행 중 화재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리콜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벤츠코리아는 조사 결과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시 일부 주차장에서는 리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BMW 차량에 대해 주차를 금지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 초, 벤츠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3만7154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776억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 모습. 배출가스 조작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벤츠코리아는 경유차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5월27일부터 이틀간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총책임자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이 환경부 발표 직전 독일로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벤츠코리아의 4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이끈 주인공이자 서울시 명예시민이었던 실라키스 사장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