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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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주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씨 유가족 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내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채용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회사는 장기간 지속해서 유족을 채용해 왔고,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로 채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인 고용세습과 약자 배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김종진 노무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판결에서 나온 소수의견 설명해 주시죠.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시읽기’ 조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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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