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시행하는 보호관찰 제도 대상자가 전체 전과자 재범률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매년 늘고 있는 보호관찰 사건 수와 비교해 직원 수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에 따르면 대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전과자 재범률은 41.8%였지만,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7.2%에 불과했다. 이전 재범률 현황을 보더라도 전과자 재범률은 2016년 7.9%, 2017년 7.8%,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6년 44.5%, 2017년 43.6%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생활밀접형 범죄에 대한 재범률은 더 낮아 2018년 기준 음주운전 사범 전체 재범률은 44.7%였지만,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1.6%에 그쳤다. 또 마약 사범 전체 재범률은 36.6%였지만,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3.3%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범 전체 재범률은 10.3%였지만,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호관찰은 현지 출장과 면담 등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지도하고, 취업 알선, 복학 주선 등 자립을 지원해 원활하게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업무다.
이를 포함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관의 객관적·심층적 조사 등 시설 수용 없이 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전체 보호관찰 건수는 처음 제도가 도입된 1989년 8389건에서 지난해 25만6332건으로 무려 30배가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보호관찰 직원 수는 1989년 282명에서 지난해 1607명으로 약 5배만 늘었다.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직원의 1인당 사건 수는 27.3명이다. 국가별로는 캐나다가 13명, 영국 15명, 호주 20명, 일본 21명, 독일 50명이며,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많은 118명을 담당하고 있다.
보호관찰 제도는 1989년 소년법 대상자에 대해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1997년부터 성인도 적용됐으며, 2008년 전자감독 제도, 2009년 벌금미납 사회봉사,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2013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2016년 치료명령 등으로 확대됐다. 지난 2018년에는 벌금형 집행유예, 올해 8월에는 전자보석이 도입됐고, 올해 8월 가석방 전자감독이 전면 확대됐다. 형기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 제도는 약 30년간 확대 시행되면서 더 촘촘하게 재범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다만 한국은 직원 1인당 대상자 118명을 담당하는 등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 18일 경기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