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정기 휴가 모두 정상적으로 승인됐다고 판단했다. 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직접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에 따르면 서씨는 최초 병가와 관련해 지난 2017년 4월 진단서 등을 지원반장에게 제출해 지역대장 C씨의 승인을 받았고, 그해 6월5일 병가가 시작돼 3일간 입원ㅎ 해 수술을 받아 퇴원한 후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지원반장이 작성한 2017년 6월5일 입대 후 복무기록, 면담과 관찰기록, 부대 운영일지 등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 기재 내용, 지원반장과 C씨의 진술,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종합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실제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이 있었으므로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두 병가 승인 후 병가 명령이 누락됐지만, 당시 한국군지원단에서 병가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고, 그에 따른 명령은 내부 행정 절차 성격에 불과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서 등 당시 증빙서류는 현재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의 연장 병가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2017년 6월15일자 입대 후 복무기록, 면담과 관찰기록, 부대 운영일지에 서씨의 연장 병가 승인 사실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연장 병가 전날인 그해 6월14일 서씨는 무릎 치료 후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지원장교 D씨에게 병가 연장을 위한 요건 등을 문의했고, D씨는 "병가 연장이 가능하지만,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안내한 후 지원반장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달했다. C씨는 지원반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 병가 연장을 승인했고, 지원반장은 서씨에게 병가 연장 승인을 알리면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서씨는 그해 6월21일 오후 3시15분쯤 선임병장에게 소견서를 제출했고, 선임병장은 같은 날 오후 3시30분쯤 소견서 등을 잘 받았다고 답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씨는 전화로 병가 연장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입원 환자가 아니었으므로 연장 승인 과정에서 요양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서씨의 정기 휴가와 관련해 검찰은 2017년 6월26일자 부대 운영일지, 6월30일자 면담과 관찰기록에 서씨의 정기 휴가 승인 사실이 각각 기재돼 있고, 7월25일 정기 휴가 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는 정기 휴가 사실이 관련 병사들에게 전파되지 않아 부대 운영일지 등에 늦게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는 연장 병과와 마찬가지로 A씨를 통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지만, D씨로부터 추가 연장 요청이 거절돼 결국 안내에 따라 정기 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
지원반장이 작성한 2017년 6월15일자 면담기록에 '서씨의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7년 6월 해당 기간의 △국방부 국방민원상담센터의 민원 처리대장, 민원 상담콜 녹음자료 약 1800건 △국방부 조사본부의 병영생활 고충상담 비밀상담실 상담 내역, 국방 헬프콜 녹음자료 △육군본부 민원상담센터와 국군의무사령부 상담 내역 등을 검토했지만,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D씨에게 2017년 6월14일과 21일 서씨의 병가 연장을 요청하고, 25일 정기 휴가 승인 여부 확인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 서씨의 부탁을 받은 A씨가 6월21일 이미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정기 휴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전화한 것으로, 이를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 제보자인 현모씨가 2017년 6월25일 당직 근무 중 병가 연장이 불허된 서씨를 미복귀자로 파악해 서씨에게 즉시 복귀를 지시했지만, D씨가 외압이나 청탁을 받고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부대 운영일지에는 서씨가 2017년 6월23일에 복귀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검찰은 2017년 6월23일과 24일은 각각 금요일과 토요일로 주말 외출·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 근무 특성상 서씨의 미복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봤다.
국민의힘이 지난 1월 추 장관과 서씨에 대해 고발한 이후 고의로 수사를 지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1월7일 사건을 접수한 후 4월까지는 코로나19 발병과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워 사실조회 20회 등 관련 자료만 입수했다"며 "5월부터 7월까지 제보자와 군 관련자 7명을 조사하는 등 성실히 수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9월4일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