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5일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서술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