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최근 5년 조세소송 패소비용만 457억

김앤장 등 6대 로펌에 3건 중 1건 패소 …패소환급금 9조 9501억

입력 : 2020-10-12 오후 12:16:5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상대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패소비용은 총 457억원으로, 이중 상당액이 국내 '6대 로펌'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5~2019년 연도별 조세행정소송 변호사수수료 및 패소비용은 △2015년 67억 300만원 △2016년 91억 7600만원 △2017년 98억 8200만원 △2018년 102억 4700만원 △2019년 97억 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변호사수수료와 패소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김앤장과 화우·율촌·광장·세종·태평양 등 이른바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 평균 패소율은 27.94%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2015년 31.6% △2016년 27.0% △2017년 20.3% △ 2018년 299.9% △2019년 30.9% 였다. 같은 기간 전체 조세행정소송에서 평균 국가패소율은 11.4%였던 것과 비교된다. 50억원 이상 고액소송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져 같은 기간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가 '6대 로펌'을 상대로 패소한 비율은 32.45%에 달했다.
 
100억원 이상 초고액 소송 국가 패소율은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41.0%였고, 패소사건 4건 중 1건(26.4%)은 국제금융거래 등 국제조세 관련 분쟁으로 총 패소가액은 6068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 금액은 모두 9조 9501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세소송 관련 로펌의 역량이 증가하는 반면 국세청은 국제금융거래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유독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국세청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법관들로 구성된 조세전문법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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