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웹' 손정우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입력 : 2020-11-09 오후 9:35:5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법원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5)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대가로 가상화폐 수억원을 받아 '돈세탁'을 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손정우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 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추징금이 납부된 점도 기각 사유에 들어갔다.
 
앞서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어 출소를 앞두고 미국 연방법무부가 지난해 4월 자국에 피해자가 있다며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서울고법이 지난 7월6일 불허 결정을 내려 당일 석방됐다.
 
이번 돈세탁 혐의는 손정우의 부친이 지난 5월 제기한 것이다. 부친은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동의도 받지 않고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어 범죄 수익금을 거래 및 은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고발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으며, 서울고법이 범죄인 인도를 불허할 당시 돈세탁 혐의는 손정우가 국내에서 처벌받게 되는 근거가 된 바 있다.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손정우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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