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와 서초구가 교육개발원 부지 임대주택 건설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또다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와 서초구는 재산세 감면과 교육개발원 부지 임대주택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초구의 교육개발원 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요청한 우면산 일대 한국 교육개발원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재협의 요청을 거절했다. 구는 지난 7월에도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고자 거래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초구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거절한 이유는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78%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이 땅을 개발해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은 기존 서울시 입장과 위배된다는 것이 서초구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초구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SH공사의 교육개발원 부지 내 공공주택 건립은 개발제한구역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방치된 기존 건축물을 보수해 짓게 되며,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부 주차장에 한정해 짓는다는 계획이다.
양측이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또다시 법정 싸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시와 서초구는 재산세 감면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초구의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조례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이 논란은 법정에서 판가름 난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사항은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어 서초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사항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