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심문기일을 열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무법인 동인을 통해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대리인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이완규(사진)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검사 대표로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국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석한 인물이다.
윤 총장은 이 변호사와 함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 이석웅(14기)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6월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법규정상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는데,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신청도 항고소송이다. 윤 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직무집행정지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는 말이다.
행정소송법 23조 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결정할 수 있다.
직무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리는 민사상 가처분신청 사건과 달리 심리를 열게 돼 있다. 통상 신청접수 후 한달 정도면 결정이 나오지만, 법원이 긴급성을 인정하면 드물긴 해도 간단한 사건의 경우 일주일 내에 결론이 나오는 예도 없지 않다.
민사사건이긴 하지만, 주요 선례 중 2012년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측이 낸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는 구당권파측이 그해 5월24일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2일만에 심문기일을 열고 보름만인 6월15일에 결정한 예가 있다. 이때 법원은 구당권파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구당권파측과 혁신비대위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통합진보당 내분이 극심한 점, 가처분신청 접수일로부터 일주일쯤 뒤인 5월30일부터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추 장관과 윤 총장 측이 직무집행정지의 근거가 되는 개개 사실에 대해 모두 격렬히 다투고 있는 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연내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는 게 행정소송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윤 총장은 심리에서 감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감찰이 진행되는 등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면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에서 징계청구가 됐더라도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논리도 아울러 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전날 접수한 집행정지신청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가처분 신청에 이어 곧바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법원에 청구할 준비에 들어갔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직무배제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감찰 불응 및 재판부 사찰 등 여러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징계청구와 함께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당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