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375명 적발"

허위결제·카드깡·외상거래 등으로 13억원편취
"정부에 유가보조금 비리 제도·규정 개선 건의"

입력 : 2020-12-15 오후 1:01:0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결제로 13억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등 375명이 대거 적발됐다.

15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유가보조금 13억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이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단가는 경유 1ℓ당 345.54원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비교·대조하고 도내 2447개 주유소를 현장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앞서 경기도는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공정경제 가치를 구현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따른 세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집중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경기도는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결제로 13억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등 375명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관계자는 "적발된 375명 가운데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유업자에 의한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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