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못 모인다

동창·송년회 등 금지…결혼·장례식 '50인 이하' 예외 허용

입력 : 2020-12-21 오후 5:02:54
[뉴스토마토 최병호·표진수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방역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더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전 지역에 걸쳐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요으이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3일 0시부터 2주 동안 실내·외를 막론하고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등이 모두 금지된다. 집들이와 돌잔치 등 개인적 친목모임도 제한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등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사실상 단일 생활권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지역감염 차단을 위한 공동방역의 필요성에 공감,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지자체장들은 급작스런 행정명령 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면서 "가족과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하다"면서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처음 제안한 이 지사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는데 이들 중 70%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요한 건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이기 때문에 도민께선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도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어렵게 버텨온 우리의 의료와 방역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인천시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나아질 상황은 절대 아니고, 수도권 공동대응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자체 방역계획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에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한다. 병상대기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력 긴급동원을 검토 중이다. 또 소방공무원 가운데 의료·구급인력을 방역현장에 투입키로 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 40을 3일부터 부천시에 먼저 보내기로 했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각 지자체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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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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