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는 강서구 성석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난 12월25일~1월3일 3회에 걸쳐 2613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실시한 결과, 위반 10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 사유를 보면 '비대면 인원초과' 7곳과 '대면예배' 3곳이다. 위반 교회에는 집합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촬영 등의 이유로 예배 참여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지난 연말까지였던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사업을 다음 달까지 2개월 연장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200명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 플랫폼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방송에 필요한 이동통신 데이터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성석교회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7주간 주 4일씩 부흥회를 개최해온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금까지 245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회는 본당과 성가대 연습실 등 창문이 작아 환기가 어려웠고, 교인들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활동으로 감염 가능성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31일에 교회 측을 상대로 치료비 등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 과장은 "245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 서울시는 12월31일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고 오늘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45명으로 집계된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