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오는 15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밤 10시까지 완화한다. 다만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13일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밤 10시까지 완화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 공통적으로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2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