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에 돌입한 조카 박철완 상무가 본인 주총 안건을 올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10일 일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이날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금호석유화학)는 채권자가 제안한 기재 의안을 3월 26일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박 상무가 상정하려는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보통주식 배당금 약 2736억원(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승인이다. 우선주 배당금 약 334억원(1주당 배당금 1만105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 3070억원을 반영한 재무제표 승인 안건도 있다. 최초 안건은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우선주 1주당 배당금 1만1100원이었다. 각각 전년보다 7배 늘어난 수준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수정 제안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채권자가 안건을 수정 제안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최초 안건과 변경 안건의 차이의 정도를 종합하면, 안건 수정도 비교적 단기간에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기에 소수주주권으로서의 주주제안권의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최초 주주제안 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최초 주주제안 당시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 요건이 충족된 이상, 채권자에게는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봤다.
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위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 및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를 구하는 신청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순서나 표결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관한 의안 상정 및 표결의 순서·방법의 지정을 구하는 신청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사진/금호석유화학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