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시행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기업들의 56%가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44%였다.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순으로 조사됐다.
자료/한경연
우선적으로 개정해야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이 가장 많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은 63%에 달했다. 다수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개정 내용과 관련해 중대재해의 기준요건에 대해서는 사망기준을 ‘일정기간 이내 반복 사망’(49.6%)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15.4%)으로 한정하거나 ‘사망 외 중대재해(부상·질병) 기준요건 완화 또는 삭제’(25.0%) 의견이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며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비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