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박효선 기자] 우리은행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하고 금품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은 7일 열린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7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박효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