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가 매달 6700만원의 급여를 받지만 지난 2017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총 24건의 세금 총 2억8400만원을 체납했다.
# 서울 강동구 소재 병원에서 근무 후 퇴직한 뒤 현재 경기도 부천에서 근무하는 의사 B씨 역시 매달 3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방소득세 35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체납자 총 1993명에 대해 체납 세금 납부와 납부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1745명은 그간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신규 공공기록정보 등록대상이 됐다.
개인 1340명, 법인 405곳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846억원, 체납 건수는 1만6424건이다. 이들 중 개별 체납액 최고치는 법인 14억원, 개인 24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들이 이달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들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나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월 급여 224만원 이사을 받는 체납자 248명에게도 직장 급여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이달 안에 세금을 내거나 내지 못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은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