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1일 오후 질병관리청 간판이 새롭게 교체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내 업체가 보유한 보툴리눔균을 대상으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균주 도용이 의심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질병청은 전날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눔균 국내 보유 기관과 업체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이번 조사에서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 취득,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등 관리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국내에서 분리했다고 신고한 한 업체의 균주는 미국 분리 균주와의 유전자 염기서열 유사성이 99.99% 이상이었다.
결과 발표 이후 질병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내 업체들의 균주를 제출받아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기서열은 생명체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혈통을 입중할 수 있는 유전자 배열표다. 보툴리눔균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면 균주 기원을 확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도용 여부를 알 수 있다.
질병청 계획이 실행되려면 균주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질병청은 국회와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잘병청 관계자는 "균주 취급자에 대한 보안, 기록관리 의무화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규제 적절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균주 제출 의무화가 시행되면 국내 기관들로부터 받은 균주의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기서열 분석은 한 가지 분석법으로 통일해 적용할 예정이다. 분석 방법은 복수의 전문가와 의논해 결정할 방침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염기서열) 분석에 대한 세부 기준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며 "여러 분석 방법이나 장비, 프로그램이 있고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 결과 국내에서 취득했다고 신고한 균주의 염기서열이 해외에서 사용되는 기존 균주와 동일하면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단, 질병청은 염기서열 분석 결과로만 도용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염기서열 분석 결과와 다른 정보들을 종합해 결정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균주 취득 과정이나 취급자의 외국 기관 방문 기록 등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염기서열 분석 등 보툴리눔균과 관련한 국내 시장 상황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였던 분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툴리눔균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종윤 의원실은 염기서열 분석을 위한 질병청과의 논의에 대해 "입법 사안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 차분하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의무 제출이나 기록지 작성이 의무화가 아니었는데 관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을 거쳐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