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부동산 임대 업체인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는 22일 오후 이스타항공 최종인수예정자인 성정과의 투자 계약 체결 허가신청서를 최종 승인했다. 차순위 예비후보자인 쌍방울그룹 광림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는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최종·차순위 인수예정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먼저 성정을 예비 인수자로 선정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추가로 '스토킹 호스' 방식 매각을 진행했다. 인수 의사를 가진 또 다른 투자자들의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스타항공 매각 본입찰에는 쌍방울그룹이 단독 참여해 성정과 경쟁했다. 쌍방울 측은 성정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1100억원 가량의 인수가를 제시했으나, 성정이 동일한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나흘 간 이스타항공에 대한 성정의 정밀실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은 이 과정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24일 성정과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회생계획안을 다음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