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혁신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법안 입법경과’를 제시했다. 상의는 지원기반 마련 등 기업들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비롯해 상의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법안 등 총 37건의 입법경과를 분석했다. 일부는 지난 1월 상의가 국회에 제안한 과제이기도 하다.
상의 분석 결과, 법률 개정까지 완료된 과제가 10건, 미해결 과제가 27건으로 미해결 과제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해결 과제 중에는 상임위 계류 중인 과제가 13건, 미발의 과제는 14건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 산업집적법 개정안, 가사근로자법 등 일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진척이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혁신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대다수 과제들은 아직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먹거리가 많은 분야임에도, 경쟁국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과 고용 모두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률상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정안의 골자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약 10년 동안 꾸준히 발의된 법안이지만, 매번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지난 2월엔 공청회도 열렸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금융 혁신의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발의된 지 벌써 반년이나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차례 상정만 되었을 뿐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이 외에도 드론 비행승인 시 군부대, 지자체 등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드론비행 승인절차를 합리화하는 드론활용촉진법(김민철 의원안 등), 산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전환촉진법(조정식 의원안 등) 등 13개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혁신 법안들도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발의 과제의 대부분은 샌드박스 승인받은 과제들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의 법안들이다.
수십 년째 시범사업만 하던 비대면 진료부터, 배달·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사업모델이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의 문이 열렸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자율주행 로봇을 차로 규정하고 있어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 정비돼야 할 과제가 쌓여 가고 있지만 관련법은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