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출시했다. 앞으로는 개별 복지몰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도 직원 복지비를 체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가입비와 이용료 부담이 없는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포인트 서비스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복지비를 포인트로 지급해 원하는 복지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지포인트는 플랫폼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기업은 전 직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재직기간에 따라 복지비를 차등 지급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별 복지몰이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도 복지포인트 기능을 활용해 직원 복지비를 체계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다.
표/대한상의
대한상의와 중기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가입해 전체 직원 30%이상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복지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가점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우선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중기부에서 확인하는 ‘성과공유 도입 기업’으로 자동 인증된다. 성과공유 도입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우대해주고 있으며 정책자금 신청자격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서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평가 점수는 연구개발(R&D), 수출, 창업, 인력 등 43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기업평가 시 활용되므로 정부지원이 절실한 기업에 큰 혜택이 된다. 이외에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신청 시에 가점을 주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도 확대해 주는 혜택이 있다.
이처럼 우대 혜택이 많은데다가 전체 직원의 30% 이상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투자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30% 이상의 직원에게 인당 35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후 복지포인트 관리 메뉴의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신청하기’에 들어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경천 대한상의 중소기업복지센터장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기업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