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볼보가 급발진 사고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볼보 S60 차주 A씨가 차량결함으로 인해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볼보코리아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대응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A씨와 볼보코리아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마을 부근에 주차된 볼보 S60 차량이 갑자기 고속으로 500m가량 질주하다가 판교도서관에 위치한 구조물에 충돌했다. A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올해 3월 볼보코리아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관련 급발진 소송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볼보코리아는 지난 6일 ADAS 이슈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볼보코리아는 “먼저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다만 이번 사안은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볼보 S60 차량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법률사무소 나루
A씨의 법률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출발하고 나서 운전자의 조작 없이 차선의 중앙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차량의 ADAS 기능이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의 작동을 총괄하는 메인컴퓨터의 내재적 결함으로 ADAS 기능이 엉뚱하게 작동해 급발진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볼보코리아 측은 S60의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데, 고객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작동 조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미점등됐는데, 기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페달 압력이 가해지면 점등되도록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발진 논란과 관련해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분석해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볼보 측의 해명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면서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등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또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부근 주차된 볼보 S60 차량이 갑자기 고속으로 질주하는 모습. 출처/사고당시 CCTV 화면 캡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영상을 봤을 때 운전자가 비명을 지르는데, 실제로 차량이 운전자의 의지대로 주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ADAS의 오작동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급발진 논란이 볼보의 안전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많았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선명한 영상이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어 더욱 이슈가 됐다”면서 “볼보코리아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볼보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급발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볼보 S60 차주는 “최근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멈추지 않아 파킹 브레이크를 사용해 겨우 정차할 수 있었다”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급발진 이슈가 더욱 두렵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다른 차주도 “동호회 카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고 원인이 빨리 파악돼야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