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자동차 보험료 산정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수입차 차량의 높은 수리비로 인한 보험금 증가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감사원은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를 통해 고가차량의 고액 수리비로 일반차량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물배상 보험에서 수입차의 자동차보험 사고 건당 수리비는 289만원으로 국산차(114만원)와 비교해 2.5배 높았다. 크기별로 보면, 국산 대형차(129만원)는 소형차(102만원)의 1.3배였다.
사고에서 고가차량이 가해 측인 경우 오히려 피해차량이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례도 나왔다. 고가차량으로부터 발생한 보험금 상승분이 일반차량에 전가된 셈이다.
고가차량의 과실 비율이 70%인 사례를 보면, 일반차량은 과실 비율 30%에 수리비 148만원이었지만 고가차량 수리비는 8848만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가해차량인 고가차량은 148만원의 70%인 104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했다. 반면 피해차량인 일반차량의 손해배상액은 2654만원으로 가해차량의 약 26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고가수리비 자동차로 인한 보험금 증가 등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 차량에 지급된 보험금만을 기초로 대물배상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수입차는 납부한 보험료의 242%(1조1253억원)를 보험금으로 받았지만 국산차의 보험금 수령액은 납부액 대비 78%(2조2491억원)에 그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현행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둘 경우, 수입차 점유율이 5.5%포인트 증가 시 일반차량 보험료가 9%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향후 수입차 등 고가수리비 차량의 증가로 인해 일반차량의 보험료는 더욱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27일 감사원은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를 통해 고가차량의 고액 수리비로 일반차량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파손 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