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1심판결을 존중해 검토하겠다"며 "조치를 취할지 말지, 취한다면 어느 정도 단계가 적절한지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한 검사장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포렌식 문제도 남아 있다"며 "직무집행 정지 요청, 징계 청구, 포렌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뜻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5일 법무부에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해 7월29일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한 연구위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부원장은 정 자창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